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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해지 및 환불까지? 억울하게 새어 나가는 돈 막자!

나를 바꾸는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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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미타미입니다. 오늘은 전기요금에 청구되는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같을 땐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드라마, 영화를 챙겨 볼 수 있으니까. 티비가 있어도 막상 보는 일은 자주 없고 보더라도 OTT 플랫폼을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보는 정도 용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월 2,500원 씩 납입해야 하는 TV수신료 너무 아깝지 않나요? 한 달로 봤을 땐 신경 쓰이지 않는 작은 돈이라지만 1년이 쌓이면 비비큐 치킨 세트로 시켜도 남겠네요. TV수신료 해지하려면 티비가 없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조건이 필요하지만 가능하다면 해지해서 새어 나가는 돈 아껴보세요. 그럼 TV수신료 해지부터 환불받는 것까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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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청구내역

 

tv수신료 해지

청구내역에 청구된 tv 수신료 2,500원이 보이시나요? 1인 가구 기준 여름철 빼고는 전기요금이 1~2만원 내외할 텐데. 저는 이번 달 요금이 12,500원 정도였는데. 그중 수신료로 2,500원이 납부됐네요.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보면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죠? 2,500원이라도 TV수신료 해지해서 1년에 치킨 한 마리 먹읍시다ㅎㅎ.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수신료 해지

해지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KBS콜센터(1588-1801) → 1번 → 고객번호 10자리 or 모른다면 9번 → 상담원 대기 → 연결 → 해지 및 환불 요청]

우선, 고객번호 10자리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집 주소와 본인 확인만 해도 가능하긴 하지만 고객번호 알면 더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될 거라 생각 드네요. TV수신료 해지는 2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첫 번째로 한국전력공사(123)나 KBS콜센터(1588-1801)로 연락해서 수신료 해지하거나 직접 KBS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건 로그인도 해야 하고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 두 번째로는 관리실이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실을 통해서 tv 수신료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해지 요청을 하면 tv 보유 여부를 확인 후 알아서  절차 밟아서 해주실 거예요.

상담사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주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컴퓨터(노트북, 데스크톱) 여부와 데스크톱 컴퓨터가 있을 시 모니터에 채널 변경 버튼이나 리모컨이 있는지 물어봤고 티비와 연결되는 셋탑박스 여부도 물어봤네요. 직접 전화해서 해지하는 경우는 TV 보유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는 게 아닌 유선상으로 하는 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TV가 있더라도 정말 모니터 용도로 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지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KB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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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본 결과 통화연결이 생각보다 잘 안 되기 때문에 통화연결을 계속 기다릴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KBS 홈페이지로 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알려릴게요. KBS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제일 하단에 KBS 소개 눌러 수신료를 클릭해주세요. 그런 다음 Tv등록/변경 신청을 누르고 다음 화면에서 수신료 면제/면제 해재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1대 1 문의로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환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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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지불 건에 대한 환불 또한 요청하실 수 있어요. 환불은 해지할 때 같이 계좌번호 전달하면 몇 시간 내 환불 계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사실 환불 조건도 해지 조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TV수신료 미납부 대상 일시 환불 요청이 가능하십니다. 미납부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TV 미소유자 (컴퓨터용 모니터는 미납부 해당 대상)입니다. Tv가 있지만 보지 않는다고 허위로 없다고 속이고 해지한다면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포스팅 마무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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