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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미타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아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취준생들은 대부분이 알고 있을 만한 지원 혜택인데요. 내년부터 바뀌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2021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12월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가서 빨리 신청하세요! 그럼 2021년부터 바뀌게 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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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21│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기 (+ 포항고용센터 1차 상담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는데요. 취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청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민으로 넓히자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해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기존과 다르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요.Ⅰ유형은 저소득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최대 6개월)을 제공해주고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일 때는 포인트로 50만원이 지급돼서 한 달 지난 후에 소멸됐었는데. 바뀐 현재는 현금 50만원이 개인통장으로 입금 됩니다.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에는 사용된 용도를 보고해야 했는데. 이제는 보고 대신 본인에게 할당된 취업활동 이행하고 취업활동 증거자료를 등록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기존 청년들을 타켓으로 했다면 바뀐 제도는 국민 전체를 포함한 구직자가 대상입니다.Ⅰ유형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가 15세부터 69세까지 라는 조건인데. 더 많은 나이에도 일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69세까지면 거의 대부분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경험 보유인데요. 사회초년생은 못 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회초년생과 몇몇 경우는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신청 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그 외 말씀드린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가지 예외 조건을 충족하시면 충분히 지원요건이 된다는 것!
Ⅱ유형의 요건입니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속하지 못한 구직자를 위한 두 번째 지원제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 유형은 구직활동지원금은 받지 못하지만 구직자의 취업을 위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만족해야겠네요 ㅠ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시려면 우선 워크넷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계정이 없으시다면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구직신청관리 클릭하셔서 이력서와 구직신청을 완료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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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신청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방문하는 건 번거로우니까. 워크넷 구직신청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참여 신청하기 누르시면 신청서 작성 전에 간단한 본인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 핸드폰 문자로 인증하는 거 하고 나서 기본정보와 가족관계 등을 등록해주시면 끝입니다. 로그아웃하고 다시 들어갈 때마다 인증과정이 이뤄져서 웬만하면 한 번에 싹 하고 제출하는 게 조금 덜 귀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수급자격 결정과 통보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3가지 요건중 취업경험 보유가 충족되지 못해서 찾아봤더니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필요서류만 제출하면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네요! 다른 취업 취약계층 여부는 취업지원유형·가구원정보등록 단계에서 취업취약계층여부 조회 및 등록에 보시면 다양하게 있는데. 각각 증빙서류들을 요구된 파일 형태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2021년부터 변경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서 제1 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서 현재 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바뀌면서 현금 50만원이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청해놓고 거짓 구직활동이나 비슷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종종 나오나 봅니다! 관련 공지가 자주 나오네요,, 부정행위는 추후에 안 좋은 결과를 만드니까 절대로! 하지 마시길!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고용노동부 유튜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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