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축년에는 좋은 일만 있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부터 바뀌게 될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포스팅을 하려 하는데
빠르게 알아볼까요??
최저시급인상
2020년 기존 최저시급이 었던 8590원에서
1.5% 인상된
8720원이 21년 최저시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1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확인, 운전자격확인, 성인 여부 확인까지
가능하게 될 것 같네요
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기존에서 2.89%를 인상된 6.86%로
장기요양보험료는 1.27%를 인상한 11.52로 바뀌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
기존에 있던 3년 만기형이 폐지가 되었는데요
3년 만기형은 월 16.5만 원씩을 600만 원을 적금하면
36개월 후에 24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3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제도였지만
21년부터는 폐지가 되고
월 12.5만 원씩 적금하면 24개월 후 1200만 원을 돌려받는
2년 만기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줄어들어서 아쉽기도 한데
대신에, 지원 가능 인원을 10만 명 정도 더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자격
-만 15세 ~ 34세 이하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월급여 350만 원 이하
2021년부터 바뀌게 될 혜택 제도를
알아봤는데요
미리미리 알아두셔야지
늦지 않게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거나 받으려고 생각하셨던 건
미리 메모해두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포스팅 끝!
[고용노동부] 2021년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없어진다??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받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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